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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 일자리 안정지원자금의 지원 규모는 소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6,588억(22.7%)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우선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입니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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