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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급여 관련 변경사항
2020년공무원의 보수는 2019년에 비해 2.8%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어려운 현장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출입국관리직, 해양경찰구조대, 의무직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수당 등(18종)에는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등 (4종)이 있습니다. 수당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구체적으로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이 있습니다.
상여수당 (3종)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이상)이 있으며 가계보전 수당 (4종)에는 가족수당 (배우자 월4만,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자녀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적용되는 정근수당
2019년 적용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9급 공무원은 2,117,200원 입니다. 7급 공무원은 2,997,500원 입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2년 미만일때는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일때는 월봉급액의 10%, 5년 미만일때는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일때는 월봉급액의 50%가 정근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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